4761
2017-05-09 12:36:47
11
음???합의만료기간은 사고일로부터 2년이 아니라 치료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알고있는데 잘못된 내용같습니다.
http://musicholic.tistory.com/90
상법 제724조 2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 청구권은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 종결 후 또는 장해판정을 통하여 손해의 정도를 인지한 때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출처: http://musicholic.tistory.com/90 [보상전문가의 보험과 보상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