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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1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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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휴무일이 유급휴무일인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요(유급휴무일이면 나중에 토요일 근무 시 공휴일 근무로 쳐주지 않습니다)
주당 12시간 이후는 추가수당으로 지급데는 게 원칙 상 맞는데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철저히 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근무시간 내내 풀집중해서 화장실도 안 가고 다른 짓도 안 하고 일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느정도는 타협을 하시되 일단 사규는 파악하시고 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