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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07: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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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기보다는 보통 기본 디자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뒤에 자사 로고만 박아주는 거죠.
그런데 가끔 민짜 제품에 도안을 자사 로고 포함하여 요청하고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는 급하게 쓰느라 다른 가능성을 생각 못 했는데 추가로 더 써보자면
일차로 스타벅스 로고는 상표권 때문에 제작을 못 할테니
1. 기념품 업체에서 ‘스타벅스 st. 로고 가습기’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팔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명이나 이미지에 저런 차이가 어느정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은행에서는 그걸 인지한 상태로 제작 진행(경남은행 로고 제공 및 검수 후 납품완료)
2. 기념품 업체에서 아무것도 프린트 안 된 민짜 가습기만 팔고 경남은행에서 자사 로고와 저 짝퉁 스타벅스를 출력 요청했을 수 있습니다. 경남은행 로고와 짝퉁 스벅 로고를 기념품 업체에 제공합니다.
3. 기념품 업체에서는 아무것도 프린트 안 된 민짜 가습기만 팔고 그걸 인쇄만 해주는 특정 업체에 별도로 주문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경남은행에서 출력 업체에 두 가지 도안을 전부 제공합니다.
결론:
1번의 경우 경남은행과 기념품 업체 둘 다 ㄱㅅㄲ
2번과 3번의 경우 경남은행 메인 ㄱㅅㄲ(기념품 업체에서 밥줄이 달려있는데 거부하긴 어렵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