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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2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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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원칙 상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정차도 안 되는 게 맞지만 단속원이 현장에서 단속할 때에는 사람이 타있는 정차의 경우 경고하고 차 빼라고 계도한답니다(담당자랑 통화하여 확인한 내용).
그런데 사진신고는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으므로 잠시 정차라도 과태료 부과합니다.
장애인차량인지 인식이 안 된다는 건 개소리입니다. 조회하면 다 나와요.
단, 장애인차량인데 표식이 없고 주차를 했다, 그럼 표식 안 달았다는 증거(차량 전면부 유리 사진)를 한 장 더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해당 차량은 표식 미부착 주차로 과태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