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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06: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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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 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사용·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 비위생적 관리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용 소스를 만드는데 사용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 조리와 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식약처는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1개월7일 영업정지와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조리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원료 등 비위생적 관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려질 수 있다.
원문보기:
https://m.hani.co.kr/arti/society/health/1005580.html#csidx6adcf27c9dc118ea73d69e6377d1b62
이렇게 많이 위반했는데 1달 남짓 정지뿐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