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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20: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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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배려:
•<성평등공시제> 시행으로 성별 임금차별을 해소.
•경력단절여성 위한 취업알선책임제 시행. <정규직전환시 채용지원금> 최대 1년까지 지원.
•전업주부,비정규직,자영업,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월 50만원 <출산수당> 3개월간 지급.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으로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등으로 부터 안전한 환경 마련.
• 남여동수 내각 단계적 구성, 공공부문 유리천장 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