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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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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69 2017-04-29 05:53:08 7
자고 일어나보니 군게가 숙청당하고 있네 [새창]
2017/04/29 05:42:15
군게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4168 2017-04-29 05:26:17 5
진짜 사이트 드럽게 만드네 [새창]
2017/04/29 05:24:25


4167 2017-04-29 05:02:08 1
탈퇴합니다 . [새창]
2017/04/29 04:57:38
ㅠㅠ..

또 다시 볼 날이 있겠지요..?
4166 2017-04-29 04:47:55 1
군게에 글쓰면 차단 되는 거 같으니 [새창]
2017/04/29 04:42:21


4165 2017-04-29 04:42:52 0
안녕히 주무세요 . [새창]
2017/04/29 04:39:27

읽은 분들 모두 어서 주무세요!
4164 2017-04-29 04:41:19 1
바보 운영자는 피드백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창]
2017/04/29 04:38:53
Ctrl 누르고 싹다 차단시키신듯.. 한데여..ㄷㄷ
4163 2017-04-29 04:39:45 0
무슨일 있었나요? [새창]
2017/04/29 04:32:14


4162 2017-04-29 04:34:46 0
트럼프가 사드 10억달라 한다 해서 들어왔다가 [새창]
2017/04/29 04:23:42


4161 2017-04-29 04:33:58 0
탈퇴합니다 [새창]
2017/04/29 04:23:17
ㅠㅠ...
4160 2017-04-29 04:33:16 0
무슨일 있었나요? [새창]
2017/04/29 04:32:14
두분 차단되셨어요!
4159 2017-04-29 04:31:59 0
용기내어 가입합니다. [새창]
2017/04/29 04:26:01

처음오셨군요?!
4158 2017-04-29 04:16:57 1
제 생각을 적어봤어요 [새창]
2017/04/29 04:06:21
전 어느 후보를 지지하던 좋은데
무조건적인 지지는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게시판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구요!
4157 2017-04-29 04:14:50 1
[새창]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라면 모두 행해야 한다.
그러나 병역의 의무는 오직 남성에게만
주어져 있고 여성은 지원하에 가능합니다.

병역법을 보면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여성은 지원 하면 가능 하고
의무는 아닙니다.

이에 부당하다 느껴 몇번의 헌법 소원을 하였으나
(2010. 11. 25. 2006헌마328), (2011. 6. 30. 2010헌마460), (2014. 2. 27. 2011헌마825)
위헌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부는 가능 하고 병사는 안된다는
의견에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4156 2017-04-29 04:06:10 1
[새창]
그죠?

4155 2017-04-29 04:01:40 2
[새창]

욕은 안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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