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7
2017-04-29 04:14:50
1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라면 모두 행해야 한다.
그러나 병역의 의무는 오직 남성에게만
주어져 있고 여성은 지원하에 가능합니다.
병역법을 보면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여성은 지원 하면 가능 하고
의무는 아닙니다.
이에 부당하다 느껴 몇번의 헌법 소원을 하였으나
(2010. 11. 25. 2006헌마328), (2011. 6. 30. 2010헌마460), (2014. 2. 27. 2011헌마825)
위헌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부는 가능 하고 병사는 안된다는
의견에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