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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18: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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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 군대 보면 기겁하시겠네요..
독일군은 연방법에
④ 방위사태 시 민간 보건 및 의료기관과 지역에 주둔하는 군사의료기관에서 민간 근무의 필요가 자원자로 충족될 수 없으면, 만 18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은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그러한 유형의 복무에 투입될 수 있다. 여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하는 복무에 강제될 수 없다.
이렇게 라도 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여성들은 어떤 교육 및 훈련을 받나요?
예비군도 안받고 민방위도 안받고
심지어 을지훈련도 공무원만 참가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