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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19: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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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사용이라... 듣도보도 못한 내용이네요. 애초에 겸용으로 사용하게 법으로 되어 있으면 구청에서 딱지를 띄지 않았겠죠?
장애인 주차구역은 애초부터 장애인만 주차하게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일반인이 주차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장애인 주차 구역이 어떤 의도에 따라 설치가 되었는지 신고한 사람이 알 리도 없으니 그 사람한테 뭐라 하는 것도 말이 안되죠.
결론적으로 애초에 애매하게 주차구역 설치한 관리사무소에 책임이 있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