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끼고 케이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님이 성년이라면 사실 여기에 낄 명분도 없어요. 친권이니 양육권이 중요한 나이가 아니라서요. 나머진 두분이 알아서 처리하시라고 두고 님은 열심히 취업준비하셔서 안정적으로 사회생활 스타트하는게 최고입니다. 두분도 차라리 그게 마음 편할 거에요. 걱정되는 자식이 자기 살길은 알아서 찾으니까.
????부모님 이혼이랑 취업이 거주지 바뀌는 거 아닌 이상 상관없지 않나요. 하시던 대로 하시고 부모님중 한쪽하고 사신다면 자식으로서의 도리만 하고 (기분 좋으시게 위로해드리고 집안 정리 잘 해드리고) 다른데 신경 안쓰셔도 되게 하면 되죠. 취업은 취업대로 준비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