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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2 2020-06-17 03:54:44 4
[새창]
아니 초면에 갑자기 공공장소에서 다 큰 어른이 섹스거리면서 꺽꺽 울면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잇죠. 그 여자분이 에바임
20821 2020-06-16 15:43:36 6
헬스 트레이너의 잔인한 팩폭 [새창]
2020/06/16 15:31:05
아니 님 말고 본문에 아조시ㅋㅋㅋㅋ 팔뚝하고 근육량에 핏줄 선 정도랑 배나온 정도 보면 이거 hoxy....? 로이더무새를 외치고 싶어서요ㅋㅋㅋㅋㅋㅋㅋㅋ
20820 2020-06-16 15:40:43 0
실업급여 2일 후에 들어오네요ㄷㄷㄷ [새창]
2020/06/16 15:26:56
마라탕 플렉스 한번 갈까욧
20819 2020-06-16 15:39:59 18
헬스 트레이너의 잔인한 팩폭 [새창]
2020/06/16 15:31:05
근데 아조시 배나왔잖아요...
20818 2020-06-16 15:39:16 1
마라탕 먹을 때 꿀팁! [새창]
2020/06/16 14:58:15
목이버섯은 많이 넣을수록 맛있는 건데!!!! 포두부 많이 당면 많이 양고기 많이!!!
20817 2020-06-16 15:38:05 0
배아픈데 똥나오면 어캐함 [새창]
2020/06/16 15:37:10
양손 검지 손가락을 서로 찡해서 꼬오옥 눌러보세요
20816 2020-06-16 15:31:39 0
떡 ㅊ...아니 떡 먹고싶당 [새창]
2020/06/16 15:27:25
전 절편이나 가래떡은 꿀찍어먹는파라서ㅋㅋㅋ 튀기면 그냥도 먹는데 튀기기 귀차늠ㅋㅋ
20815 2020-06-16 15:28:04 0
떡 ㅊ...아니 떡 먹고싶당 [새창]
2020/06/16 15:27:25
절편에 꿀찍어먹고 증편으로 마무리? 아님 포실한 증편을 먼저 먹고 담백한 절편으로 마물이?
20814 2020-06-16 15:25:21 1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 [새창]
2020/06/16 14:57:14
요약하면 공상처리시에는 공무 중 3일 이하 요양으로 낫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회사가 요양비 및 치료비를 전액 대는 게 맞고, 대신 산업재해 처리를 안하는 거에요. 그렇지만 안좋은 점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후유증이나 사망시 따라오는 불리함입니다
20813 2020-06-16 15:22:39 0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 [새창]
2020/06/16 14:57:14
공상처리가 뭔지 몰랐는데 요기 링크 한번 보세요 저보다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 것 같애요
https://m.blog.naver.com/hamrang/221025870241
20812 2020-06-16 15:20:59 0
형제들에게 배우는 것들 [새창]
2020/06/16 13:18:18
우리 막내는 자립심 있는 씩씩한 여친이 필요하다구요!!ㅠㅠ 최근에 빨리 결혼하고 애낳자는 연상한테 디여서ㅠㅠ
20811 2020-06-16 15:18:53 1
향수 뿌리고 싶은 날! [새창]
2020/06/16 14:52:36
예쁜 옷 입었으면 가즈아아아아 마스크 단디 쓰고!!! 다녀오세요!!
20810 2020-06-16 15:17:37 0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 [새창]
2020/06/16 14:57:14
만약 이번 부상으로 후유증이 남아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님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산재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후유증치료에 보상을 안해줘도 일하다 다쳤다는 증거가 안남아서 지원 안해줘도 된다고 오리발 내밀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일하다 다쳤다는 증거를 남겨놔야되요. 그리고 증거에는 산재처리가 짱이죠. 원칙적으로 일하다 다친 경우엔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 게 법입니다.
20809 2020-06-16 15:13:46 0
저 물 원래 많이 마셔야 되나봐요 [새창]
2020/06/16 14:39:31
저는 물 마실 때 한번에 500ml 한병 다 마시거든요ㄷㄷㄷ 커피도 마시니까 수분 빠지는 거 계산하면 커피한잔마다 1잔씩 물마시구 식전 식후에 한잔씩 마시고 물병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마셔요. 안그러면 목마르거든요ㅠ
20808 2020-06-16 15:04:31 1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 [새창]
2020/06/16 14:57:14
일하다 다친 거면 산재처리 받아야죠. 근데 만약 이게 아주 경미한 거고 후유증이 전혀 남지 않는다 그러면 회사에서 원하는대로 해줘도 될듯요. 근데 만약에 아주 약간이라도 후유증 남는 정도면 이건 기록 남겨야되요. 회사랑 합의서라도 써서 이건 일하다 다친거였다고 기록 남겨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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