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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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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들이 부정개표를 했고 증명할 수 있다"
2. "저들이 부정개표를 했다고 생각한다"
3. "저들은 부정개표를 할 수 있었다"
전부 다른 주장입니다. 본문의 선거법 개정안은 3번 입장인 이들까지도 동의할 수 있지만, 이번에 문제된 발언은 1번 입장이어야만 나올 수 있는데요.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회심의 일격을 제대로 날린 거죠. 그런데...문제발언 하시고 잠적했잖아요. 증명할 수 있으면 왜 잠적하셨을까요.
하루속히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해당행위, 이적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