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본인돈을 송금하시겠다고하시면 법적으로 제한이 있다기 보다는 이게 내돈이라고 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 본인 돈이라고 인정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송금해야 하는지 소명은 해야 합니다. 이런 귀찮은 작업을 안해도 되는 마지노선이 미화 3만불? 혹은 바뀌어 5만불쯤 하는듯 합니다. 현금을 손에 쥐고 해외로 떠날 때에는 최대 미화 1만불까지 신고없이 반출 가능합니다. 역시나 1만불이 넘을 경우 이 돈 출처가 어디인지 소명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듯 합니다. 조사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IT직종의 기술심사는 acs에서 진행합니다. acs.org.au 에 직접 문의 해보시면 어떨까요? 문의 메일 쓰시는게 부담스러우시면 초안만 써서 올려주세요. 수정은 제가 도와 드릴 수 있고 여기 계신 많은 고수님들도 도와드릴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