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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30 16: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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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발생 하는군요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기드문 경우네요
원론적인것을 말씀드리죠 정서상 상식과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특약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특약이 우선이라도 중개업자는 아마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라고 할겁니다 이것과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만료시점으로부터 2~3개월전 핸드폰 문자나 통화녹취 서면(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임대인에게 재개약의사가 없음을 인지 시키세요
만일 보증금을 원상복구비용을 제하고 주겠다던가 전액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는 가까운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합니다 기간산정해서 이자까지 받습니다
부동산사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쌍방이 원만하게 넘어가는것을 원합니다 그 기한도 짧지 않을뿐더러 어떻게 보면 임대인측과 더 가깝기 때문이죠
또한가지 도무지 말이 먹혀들지 않는 분이라서 재판도 불사하시겠다면 해당 시도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무료이구요
상담받으신후 행동하시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