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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4 18: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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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봐야할 듯...
사무실 복지를 위해 사무공간에 냉장고는 제공하지만, 내용물은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대부분 자기 이름표를 적어서 넣어놓거나, 특정 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음식을 비치하는 경우 신청자나 해당자만 가져가도록 안내문이 붙어있음.
해당 사무공간의 냉장고가 '냉장보관' 환경을 제공하기위한 복지인 경우 내용물은 타인(개인)이거나 특정 팀(팀비)일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엔 '절도'가 될 수 있고, '절도'는 '피해보상금'의 성격이 아니라 '행위의 처벌'이 목적이라 1000원은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허가받지 않은 곳에 가서 허가받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나온 행동을 대상으로 함.
본문의 설명대로면 화물차 기사는 '일반적으로 화물차 기사가 갈 일 없는 동선에 일부러 접근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벌로 벌금 5만원을 받은 것임.
1000원 가지고 뭐 그러느냐는 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간 간간히 발생하다가 괘씸죄 케이스에 걸린 사례일 수도 있음.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흔함.
다른 사건에 제대로 판결을 하지 않았는가는 그 자체로 패야하는 것이고, 이건 이거대로 납득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