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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17: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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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이신가요? 단순 보일러 고장일 때 세입자분이 보일러 수리비를 내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보일러가 동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겨울이 되기 전에 난방 배관이 동파되지 않게 조치를 해놓을 수 있죠... 고쳐놓든 안 고치더라도 난방 배관 안에 물을 제거하든 말이에요
보일러가 멀쩡했어도 여름이든 겨울이든 집을 장기간 비우실 때 집주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주기적인 환기나 배관 물빼기 등 관리가 안 돼 곰팡이가 심하게 생긴다거나 보일러 배관이 동파되거나 하면 세입자에게 배상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