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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5 23: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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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다치신 거면 당연히 부당한 일입니다 산재처리 받고 근무능력상실이 확실하다고 해도 고작 11일 사이에 아무 합의 없이 정당하게 해고 못시켜요 노동청에 민원넣고 상담하시면 구제절차 들어갈 거에요
하지만 근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은 치료기간, 업무능력 상실여부 등 복귀 가능성, 대체인력 부족 등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해 통상해고로 처리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엔 노무사 등에게 법적 자문을 확실히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