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
2015-12-05 1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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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住民召還制 ]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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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저 새끼들은 주민소환제도가 뭔지도, 왜 도입했는지도 모를거임.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행정에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 주민이 직접적으로 견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 주민소환제며, 직접 민주주의 제도 중 하나에 해당됨.
저 새끼들은 법 위에 지들이 있나봄.
무슨 반민주를 외치고 앉았어 씨벌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