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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08: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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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欺瞞)
기만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속인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얕잡아보는 듯한 태도, 성의없는 태도, 자신이 우쭐하는 태도 등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일상용어로 사용되고 법률용어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망이라는 용어가 법률용어로 사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의미가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기망(欺罔)
기망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그 뜻은 기만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기망은 상대방을 적극적인 행위를 하거나 소극적인 행위로 속인다는 의미를 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약
기만(欺瞞) = (주로 일상용어로 사용) 남을 속임 + 속일려는 태도를 보임 + 깔보는 태도를 보임
기망(欺罔) = (주로 법률용어로 사용) 남을 속임
기만, 기망 햇갈려서 검색해보다가.. 함께 공부하고자 댓글 달고갑니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