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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1 07: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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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이트들은 장기 미사용 계정에 대해서는 임시로 이용정지 하고 따로 관리하다가 본인인증으로 풀어서 사용하도록 하는데
여기는 일방적 탈퇴처리라니 처리도 개판이네요.......
혹시 작성자님 개인정보 파기처리에 대해서 안내 받으셨나요?
지금 쟤들 주장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처리했다는데, 그 법에 따르면 30일 이전에 전자우편, 서면,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파기/분리 보관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하거든요.
지금 작성자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 내용을 인지 못하고 계셨다가 2개월만에 1년 미사용자로 강제 탈퇴처리 되신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