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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11: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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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법이 있다는건 금시초문 이네요
동구청에서 이번 소녀상 건립을 불허하는건 도로법에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동구청에서 건립허가를 내주면 되는 문제구요
동구는 소녀상이 도로법의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과 시설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불허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9319.html#csidx467584de032202184b98d6f8e36c98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