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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0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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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확히는 갑오개혁 및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편으론 자기가 <양반> 임을 벼슬길로 증명하지 못하게 되고
거기에 더해 양반이 아니었던 이들이 스스로를 양반으로 보이려 하면서
그 노력들이 허례허식으로 집중된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에도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논조가 있었음)
박정희 정권시기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할 때는 이미 허례허식이 광범위한 사례로 있는 상태에서 정했기에
간소화 한다고 했음에도 한계가 있었던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