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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16:49:06
2
1)
재판 결과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1월, 강원도 강릉의 한 빌라에서 잠이 든 친구를 흉기로 찔렀다. 범행 계기는 사소했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귀가 후 불을 켜고 밥을 먹었다가 친구에게 잠을 깨웠다는 핀잔을 들었고, 그가 담배꽁초까지 던지자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대학 동기로 수개월 전부터 함께 지냈으나 생활 습관 차이로 다툼이 잦았다. A씨는 친구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 갔음에도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무시하는 태도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
지난해 9월6일 그간 지속적 가정불화로 부부싸움이 잦던 A 씨와 아내 B 씨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했다. 그러던 중 B 씨는 A 씨에게 “돈도 못 버는데 나를 죽여서 보험금이나 타먹어라” 등의 모욕적인 말을 했고 이에 분노한 A 씨는 B 씨의 뺨을 때렸고 B 씨 역시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A 씨의 목에 흉기를 겨누다가 상처를 낸다.'
목에 상처가난 A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B 씨의 흉기를 뺏고 그대로 B 씨 목을 찔러 살해한다. 아내를 죽인 A 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하루를 시신과 함께 지낸 후 이튿날 자수한다.
1번 2번은 욱해서 저지른 범행이라 정상참작 한다고 해도 초등생 성폭행하고 스토킹 끝 살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