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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13: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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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점 2. 래칫조항(톱니바퀴조항) 관련
(천정배 전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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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를 예로 드심)
FTA체결이후 현행 73일의 쿼터를 50일로 완화를 시켰다면
앞으로 한국영화산업이 아무리 힘들어지더라도
두번다시 쿼터를 되돌릴수없다.
(73일로 돌아가는것은 당연히 안되고, 51일조차도 안됨)
쉽게말해서 지금 래칫이 적용된다면
지금의 상태로 고정이 되버린다는 뜻이며
한국은 입법행위부터 심각한 타격을 받을수밖에없다.
예로써 복지 서울, 복지 대한민국을 위한
복지법안의 경우 그 성격상 규제성을 가질수밖에없는데
이경우 입법행위 자체가 레칫조항에 위배되게된다.
(추가적인 제한이 불가능한것이 레칫조항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