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가장학금이란 장학재단에서 학교로 등록금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이 국가장학금은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div> <div> </div> <div>1유형은 장학재단에서 학교로 돈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 입장에선</div> <div>돈의 변동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그에반해 2유형은 학생 본인이 먼저 학교에 등록금을 낸 후에 그 등록금을 자신의 계좌 혹은 부모님의 계좌로 돈을 다시 '반환'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생활비대출이란 어떤형태로든지간에 학교에 등록금을 '완납'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장학재단측에서 1학기에 1번의 한도로 최대 15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div> <div> </div> <div>1.제가 국가장학금을 1유형을 신청 하였는데 필수서류를 늦게 내는 바람에 실질적인 서류제출기간 이후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이트에서 신청현황을 보았을때는 '소득분위 심사중' 이라는 문구가 떠 있는데요.</div> <div>이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이 1유형에서 2유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div> <div>실제로 서류를 늦게 제출하였을 경우 1유형이 기각되고 2유형으로 신청이 넘어가게 되는 것인가요?</div> <div> </div> <div>2.만약 2유형 국가장학금을 제가 받게 된다면 학교에 본인이 우선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건가요?</div> <div>만약 그렇다면 본인이 등록금을 먼저 학교에 납부하는것이 불가능할 경우</div> <div>학자금대출을 먼저 받아 등록금을 낸 이후 장학재단에 변재하는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건가요?</div> <div> </div> <div>3.만약 2번이 가능하다고 가정했을경우 생활비대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div> <div> </div> <div>4.만약 2번이 불가능하다면 등록금을 학교에 먼저 내는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차선책은 어떤것이 있을까요?</div> <div> </div> <div>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