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center;">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04/1681613908dd09b65bfcbf49e2b475b5bd5ac52ca2__mn778595__w620__h775__f51440__Ym202304.jpg" alt="0110.jpg" style="width:620px;height:775px;" filesize="51440"></p> <p> </p> <p>[Q3] 공수처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나요?</p> <p> <br></p> <p>[A] <span style="color:#ff0000;"><b>대통령은 물론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수사</b></span>할 수 있습니다.</p> <p> <br></p> <p>이 밖에도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국무총리비서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감원 원장·부원장·감사,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위·금융위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와 가족(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1호, 제2호)</p> <p> <br></p> <p>[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8149">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8149</a></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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