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div><br></div> <div> 내용은 제목과 같구요..</div> <div> 제가 핸드폰을 개통하려고 대리점에서 알아보니 통신위원회(?)에 걸린게 있어서 안된다 하네요..</div> <div> 이유는 **텔레콤에서 걸어 놓은게 있어서고, 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였더니..</div> <div> 자그마치 2002년,15년 전에 하**통신에서의 인터넷 이용요금이 15만원 정도 미납,연체된게 있어서 라네요..</div> <div>(통신사는 하**에서 **텔레콤으로 인수되어 **텔레콤 소관)</div> <div> 1,2년 전도 아니고 15년 전......해서 애들 엄마에게 그때 상황을 물어보니,역시 기억을 못 할 정도의 옛일이고..</div> <div>어렴풋이 하**에서 k*통신사로 인터넷을 바꾼 즈음이라는 정도의 기억.</div> <div><br></div> <div>기억을 더듬어 생각하건데 아마 핸드폰 통신사 변경하듯이 인터넷도 바꾸면 알아서 통신사가 변경되어 기존 통신사는 자동 해지 되던가 했을거라는</div> <div>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하는 정도..물론 핸드폰이랑은 다르므로 직접 해지 처리를 해야 하는게 맞다는 건 요즘 안거고..</div> <div>문제는 그 시기에 해지를 안했건, 미납금액을 연체했건 미납요금 청구가 없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건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후 사업이나,</div> <div>일이 잘못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반복하던 중, 결국은 개인파산을 하였다는 건데요..</div> <div>여러 채무자,회사 등을 확인 후,하나도 안빠뜨렸다 생각하고 파산신청을 한 거 였거든요..(2012,3년 즈음에)</div> <div>만일 하**통신에서 청구한 내역이 있으면 그 쪽도 했겠지만 그 당시는 전혀 모르고 있던 터라 누락을 하게 된거 같은데..</div> <div><br></div> <div>법을 잘 몰라도 구상권(?),청구권(?), 말그대로 그런 채무에 대해 받고자 하는 것도 시효(?)같은게 있을텐데 그 동안 아무 달라는 요청도 못 받은거를</div> <div>내놓으라며 통신위원회에 걸어 놓고 하는건 적법하고 가능한건지..(핸드폰 대리점을 하는 지인으로 부터 들은 얘기로는 소액인 경우가 많다보니</div> <div>일단 걸어놓고 불편을 겪게 하면 그냥 내는 사람들이 많아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로 하는 일이 많고,통신위원회는 파악 할 거 없이 걸어달라 하면</div> <div>그냥 걸어주고 한다~ 뭐 그리 얘기하네요)</div> <div><br></div> <div>물론 줄 요금을 못 주고 한일이 맞다면 주는게 맞고 그래야겠지만, 시간적인 차이가 워낙 크고, 정말 다 냈는데 안낸게 맞나 싶을, 기억도 않나는 일로</div> <div>불편을 겪고, 그런 돈을 줘야 한다니 여러 모로 기분이 안좋네요..</div> <div><br></div> <div>잘한건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의 횡포(?)같은 걸 겪으니 그렇네요...</div> <div>이런일을 겪은 제게 구제의 방법이나 어찌하면 좋을지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div> <div>좋은 나날들 되세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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