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311/169889347352f81090b7e147bd8a495161fca2b625__mn677102__w540__h314__f49588__Ym202311.jpg" alt="000.jpg" style="width:540px;height:314px;" filesize="49588"></p> <p> </p> <p> </p> <div class="newsct_article _article_body" style="letter-spacing:-.3px;color:#303038;font-size:19px;line-height:1.56;margin-left:auto;margin-right:auto;padding-left:0px;padding-right:0px;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article class="go_trans _article_content">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br><br>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br><br>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br><br>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승객 퇴선을 유도하고 구조요원을 선체로 진입시켜 최대한 많은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2020년 2월 기소했다. 참사 발생 5년10개월 만이었다.<br><br>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 승객의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br><br>그러나 1·2심 법원은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article></div> <div class="byline" style="padding-top:40px;margin-left:auto;margin-right:auto;padding-left:0px;padding-right:0px;color:#303038;font-family: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font-size:19px;"> <p class="byline_p" style="padding:0px;line-height:27px;font-size:16px;letter-spacing:-.44px;"> <span class="byline_s" style="display:block;">김소연 기자(
[email protected])</span><span class="byline_s" style="display:block;"> </span><span class="byline_s" style="display:block;"> </span><span class="byline_s" style="display:block;">이러고도 법원이 존중 받길 바라나?</span> </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