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v><br></div> <div>오늘은 말레이시아에서 구직 시, 채용되어 일할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척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div> <div><br></div> <div>국내 취업시에도 자기가 일할 회사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해외취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div> <div>기본적으로는 업무 자체의 내용이나 회사의 간판을 기준으로 추상적으로 파악하는 수 밖에 없으나, 그 외에도 일부 지표가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A. 좋은 회사</b></div> <div><br></div> <div>1. EPF 내주는 회사</div> <div>EPF란 말레이시아의 국민연금으로, 기본 말레이시아인 노동자에게는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 항목입니다.</div> <div>국민연금과 같이 회사와 노동자가 반씩 부담하는 형태로, 말레이시아의 경우 고용주와 노동자가 각각 기본급의 11%를 부담하여, 총 기본급의 22%가 적립됩니다.</div> <div>EPF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div> <div><br></div> <div>-무과세 연 6% 금리</div> <div>-EPF 지불분은 소득세 과세 제외 (월급이 10000링깃이라고 했을 때, 노동자 지불분인 1100링깃이 공제된 후의 차액 8900링깃을 기준으로 소득세 산정)</div> <div><br></div> <div>말레이시아인의 경우 이를 적립해 두었다가 60세에 정년은퇴하여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지만, 외국인의 경우 완전히 말레이시아를 떠날 때 연금리를 포함한 금액을 일괄수령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다만, 말레이시아 법상 외국인에 대한 EPF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외국인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회사부담분 5링깃, 본인부담 22%로 적립이 이루어집니다.</div> <div>일부 기업은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EPF를 지급합니다. 찾아보기 힘들지만, EPF를 차별없이 지급하는 회사는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div> <div><br></div> <div>2. 릴리즈레터 내주는 회사</div> <div>특정 스폰서 (학업의 경우 학교, 노동의 경우 고용주)의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 스폰서 (학업의 경우 전학이나 편입, 노동의 경우 이직) 의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div> <div>말레이시아의 경우 1인 1비자가 원칙이므로, 이 경우 한번 국외로 나가, 처음부터 새로운 비자 프로세스를 밟아서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div> <div>다만, 릴리즈레터가 기존 스폰서로부터 발급되는 경우에는 국외로 나갈 필요가 없으며, 국내에서 새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시간면에서 절약이 가능합니다.</div> <div>릴리즈레터의 발급에는 일부 조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할 것, 경쟁사 취업금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B. 나쁜 회사</b></div> <div><br></div> <div>1. 취업비자 규정을 지키지 않는 회사</div> <div><br></div> <div>기본적으로 내정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비자승인서를 가지고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방문하여, 싱글엔트리 비자를 발급받아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것이 정식 절차입니다. 이후 회사에서 여권을 회수해 가서 정식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div> <div><br></div> <div>입국 후 정식비자 발급까지의 기간동안 근무 가불가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만, 일부 회사가 싱글엔트리 비자 발급을 위한 승인서를 내정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무비자로 말레이시아에 입국시킨 후 취업비자 발급을 진행+근무를 시작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빼도박도 못하는 위법행위이며, 실제로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의 일본인 신규입사자들 5명이 최근 이민국 공무원들에게 체포되어 일본으로 강제송환된 바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 방법으로 내정자들을 입국시키는 회사의 경우, 승인서가 아닌 귀국 비행기티켓(실제로는 캔슬된 것, 입국심사대 눈속임용) 을 제공하여 입국심사장을 통과시키게 하니, 입사 전단계에서 반드시 거르셔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2. 퇴직/이직을 방해하는 회사</div> <div><br></div> <div>믿기지 않지만 실제로 이런 행위를 하는 회사가 일부 있습니다. 실제 퇴직할 때가 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 더욱 문제가 큽니다. <br>퇴직 프로세스 및 방해 방법을 함께 기재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매니저에게 이메일로 퇴직의사 통보 및 메일 송신일로부터 2개월 후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사실 통보</div> <div>└방해방법: 의도적인 이메일 무시, 혹은 인사과와 매니저가 번갈아가면서 설득하면서 시간 끌기</div> <div><br></div> <div><div>-인사과에서 최종근무일 확정 (메일 송신일로부터 2개월 후)</div> <div>└방해방법: 멋대로 늦추어진 최종근무일 지정</div></div> <div><br></div> <div><div>-비자 취소를 위해 퇴사자의 여권을 받아 취소 처리</div> <div><span style="font-size:9pt;">└방해방법: 취소처리를 차일피일 미룸, 사실상 멋대로 정한 퇴직일 직전에 돌려줌. 그동안 여권이 필요한 업무 (퇴직전 소득정산 등)가 일절 불가능</span></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절대적으로 갑인 기업이 말그대로 횡포를 부리는 것이기에 내정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div> <div>경우에 따라 강경하게 나가는 분들은 링크드인에 회사의 치부를 직접 공개하거나,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인출 후 대사관에 방문하여 여권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기업에 통보 없이 말레이시아에서 출국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div> <div>후자의 경우 건수가 쌓이면 이민국에서 해당기업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후 들어올 한국사람들을 위해 실행 전에 집주인이나 인터넷 업체 등과는 사전 정리를 해 두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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