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기다릴 필요 없어요.</p> <p> - 내 앞의 횡단보도든 우회전 방향의 횡단보도든</p> <p> -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p> <p> - '사람 없으면(지나가면)' 우회전하면 됩니다.</p> <p> </p> <p><br></p> <p>2. 사람만 확인하면 돼요.</p> <p> - 진행방향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에만</p> <p> - 내 앞의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지를</p> <p> - '일시정지' 해서 확인하세요.</p> <p> </p> <p>--------------------------------------------------------------------------------</p> <p>2024.2.6. 14:50 댓글을 보고 내용 추가</p> <p> </p> <p> </p> <p>제가 앞서 작성한 방식은 '왜 일시정지를 하는가? 어느 때에 일시정지를 하는가?'에 무게를 두고, 이와 반대로 '언제 그냥 지나가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 것입니다.</p> <p>저는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에 따라 일시정지 여부를 판단한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물론 이렇게 목적에 따른 판단의 과정보다 각각의 케이스를 모두 나누어 적용하는 방식이 더 편한 분도 계실 것이고요.</p> <p>(단, 우회전의 비보호와 서행은 개정 이전부터 당연했던 것이기에 서술하지 않았습니다)</p> <p> </p> <p> </p> <p>다시 작성해볼께요.</p> <p> </p> <p>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일시정지'하고, 충돌 가능성이 없음이 확인되면 진행하세요.</p> <p>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은 내 앞의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방향의 횡단보도에서 따져보아야 합니다.</p> <p> - 내 앞의 횡단보도는 진행방향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내 왼쪽 차선 제일 앞쪽에 버스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쉽게 납득이 될 듯).</p> <p> - 우회전 방향의 횡단보도는 건너는(혹은 건너려는)보행자가 있다면 정지하여 건너기를 기다리세요.</p> <p> </p> <p> <br></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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