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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신청한 선택진료한 마취과 의사 대신, 레지던트1년차 마취과의가 수술을 들어갔다 의료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에 선택 진료비를 돌려줘서 무죄라네요.
뭔소린지 이해가 안가요. 한글을 모르는것도 아니고, 난독증도 아닌데, 당최 이해가 안되네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요기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215171808&Sectio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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