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target="_blank"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W0i_WmEH3o"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watch?v=mW0i_WmEH3o</a></p> <p> </p> <p>그런데 이 판사가 정경심 2심 재판을 어떻게 했냐면,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p> <p> </p> <p>1심에서는 허위 포렌식 증거들을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2심에서 변호인이 내민 모든 증거들에서는 해당 컴퓨터에서 표창장을 만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검찰이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포렌식 할 근거도 없었음이 드러났음. 소위 뻑이 나서 들고 갔다고 그랬는데, 컴퓨터가 오작동한 흔적이 없었음을 변호인 측에서 입증하였음. </p> <p> </p> <p>그리고 1심에서 소위 마비노기를 야밤에 작동했다는 것도, 마비노기 서버에서 작동한 것이지, 해당 컴퓨터를 작동한 시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p> <p> </p> <p>프린터 역시 연결되지 않았을 때 뜨는 화면이지(우측하단에 프린터 대기 창 뜨는 거), 출력을 위해 작동한 내역이 아님을 밝혀냄.</p> <p> </p> <p>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논박하는 모든 증거가 결국 해당 컴퓨터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시점에는 정경심 자택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가리키고 있었는데(공소장에는 방배동 자택에서 위조해서 집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했다고 되어있음)</p> <p> </p> <p> </p> <p>판사는 이 모든 논박된 증거를 무시하고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논박한 적도 없는, 자의적으로 선별한 단 한가지의 근거로 2심 판결의 결론을 내림.</p> <p> </p> <p>하지만 그것은 파일이 캡처되고 생성된 날짜이지, 해당 컴퓨터에 파일이 존재했던 날짜가 아닌데, </p> <p> </p> <p>판사는 이 기록을 해당 컴퓨터에 존재했던 날짜로 간주하여 2심 판결을 내림. 이렇게 완전 잘못된 근거로 포렌식 담당자에게 문의조차 하지 않고 판사 자의적으로 사실심을 결론지워버렸음.</p> <p> </p> <p>결국 틀린 결론이 나버림</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4/1712817625fc47e60bb0d646518d4e51fb7192a801__mn782414__w740__h2278__f297723__Ym202404.jpg" alt="정경심6월16일카톡.jpg" style="width:740px;" filesize="297723"></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