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현재 모 지방도시 전세 오피스텔에 살고있습니다.(건축물대장상 업무용 건물입니다만 주거 가능입니다)</p> <p> </p> <p>처음 계약할 때 집 주인분이 타지역에 계셔서 오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개사분과 대리계약했습니다.</p> <p> </p> <p>별 문제없이 만족스럽게 1년반 넘게 살던 중 타지역으로 회사가 옮기게되어 집을 계약기간(2년) 중간에 내놓게되었습니다.</p> <p> </p> <p>중도 퇴거시 위약금 형식으로 중개수수료를 물고 나가는것은 알고있어 찾아보니 통상 오피스텔은 중개요율상 0.4% 중개수수료를 받더라구요.</p> <p>중개업자분께 얼마정도 부담해야하는지 물어보니 뜬금없이 위로금 형식으로 100만원 정도 준비하라는겁니다.</p> <p>알아본대로 요율 관련 얘기를 들이대니 그럼 0.4% 정도로 해주겠다. 집주인한테는 100만원 받았다고 얘기하겠다. 이런식으로 말을 흐리더군요.</p> <p>일단 여기서 1차로 신뢰가 깨진 상태입니다.</p> <p> </p> <p>직방다방 어플에는 집이 등록된것을 확인하였고 새로 들어가려고 찾은 집의 건물주는 현재 저희 집의 다음 세입자가 계약되어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이 확실해져야 저랑 계약을 하겠다고 하시네요.</p> <p> </p> <p>급한 마음에 인터넷 카페같은곳에 이리저리 집을 올렸는데 개인한테는 연락이 안오고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연락이왔네요.</p> <p> </p> <p>현재 저희 건물은 저와 계약했던 부동산 중개업자님이 모두 관리하고계시는듯합니다. 이런 경우 다른 부동산에 저희집을 중개해도 되나요?</p> <p> </p> <p>중도퇴거라 눈치가 엄청 보이는 상황인데 건물주에게 다른 부동산과의 거래가능여부까지 여쭤보는것은 실례인것같아 고민이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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