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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구성원
Plaintiff 원고: 최초 소를 제기하는 사람
Defendant 피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
Appellant 항고인: 하급심의 Plaintiff나 Defendant 중 항소심을 제기 하는 사람.
Respondent 피항고인: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
Barristers와 Solicitors
영국 사법체계안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한국에서는 없는 개념이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변호사와 법무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Barrister는 법원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호를 하는 변호사 이고 Solicitor는 법원에 들어가는 문서를 작성하는 변호사 입니다. 통칭 lawyer는 이 둘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캐나다에서도 법적으로 이 둘의 자격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이 둘의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Judges 판사
Supreme Court는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하급심의 경우 주로 3명의 판사가 있습니다.
출처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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