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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data_1972972
    작성자 : Oh_My!_Girl
    추천 : 15
    조회수 : 2598
    IP : 125.240.***.245
    댓글 : 15개
    등록시간 : 2022/12/16 01:02:00
    http://todayhumor.com/?humordata_1972972 모바일
    건보 보장축소가 위험한 이유

     

    ※사실 현재 문케어 폐기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완전히 관련이...없지는...않을....지도...?)

     

    문케어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환자의 범위]를 확대한거라서

     

    보장해주는 [질병이나 사고의 종류]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건 아니기때문에...

     

    근데 왜 지금 이런글을 쓰느냐 하면...

     

    아까 네이버 뉴스기사 댓글 보다가


    [문케어 없애는김에 이참에 건보를 폐지하고 모두 개인보험으로 변경하자] 라는 댓글을 보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구나 싶어서...써보는거에요...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안해준다? = 개인보험에서도 보장안해줍니다. (다는 아니지만 확률이 높음)

     

    병원 영수증을 보면 급여 / 비급여 부분이 있는데

     

    급여는 내가 매달 내는 건보료에 대한 보장,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혹은 전액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액만 내가 결제하는거고

     

    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를들어서 양성종양을 때어내는 수술을 한다고 하면

     

    이 양성종양이 쥐젖이나 사마귀라면 미용목적으로 봐서 건강보험에서 보장 안해주기 때문에 비급여로 봅니다

     

    이 양성종양의 종류가 쥐젖, 사마귀가 아니라 혈관종, 지방종 등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범위안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줍니다.

     

    쥐젖이나 사마귀는 악성으로 변화할 확률이 아얘 없고, 

    혈관종이나 지방종은 통증을 유발하거나 악성으로 변화할 확률이 아주 조금은 있기때문에 

    미용으로 보지않고 치료하면 건보/실손이 보장됩니다.


     

     


    화면 캡처 2022-12-16 002710.png

     

    영수증 떼보시면 공단부담금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보장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건보가 없었다면 이부분을 내가 다 내야할 돈이라는 뜻입니다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공단부담금에 적혀있는 숫자는 굉장히 크기때문에 

     

    건보혜택이라는건 정말 중요하다는걸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병원비가 저렴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KakaoTalk_20220907_104539151_01.jpg

     

    요 서류는 저희 아버지가 봉와직염으로 입원했을때 병원비 영수증 입니다

     

     

     

     

     

    비급여항목은 건보에서 적용해주지는 않지만

     

    개인 실비보험에서 비급여라도 치료목적인것만 확인되면 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사는 치료목적으로 처방 및 시/수술 했다고 해도

     

    개인실비에서는 보장 안해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의사가 A질병에 S약 주사(링거)를 처방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이 S약주사 비용에 대해 실손을 보장받으려면 B질병이어야만 실손처리를 해준다고 정해놓은겁니다 

     

    B질병을 제외한 다른 질병에 대해서 이 S약주사가 치료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거북목 도수치료도 이런 이유로 보장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양성종양이어도 그 종류에 따라서 급여/비급여가 나누어집니다

     

    또한 같은 질병에 대한 치료라도 그 병의 정도에 따라 급여/비급여가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만약에 보장범위를 축소해서 급여인 부분이 비급여로 바뀐다?

     

    실손보장이 안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건보 없애고 개인보험으로 바꿔야한다는 헛소리는 정말 멍청하다는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문케어 폐기랑은 관련없는 내용입니다..저 무식한 댓글에 대한 반박이 하고싶었을 뿐입니다

    다만....문케어를 폐기하고 보장범위까지 축소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화면 캡처 2022-12-16 005903.png

     

    근데 만약...문케어 첫번째 항목의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된 부분이 비급여로 바뀐다면...실손에 제한이 어느정도 걸릴것 같습니다. 동일질병에 대한 횟수제한이라던가 특정 질병제한이라던가...물론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반박시 댓글러님 말이 맞습니다..저도 다 아는건 아니라서...

     

    제 예시를 들자면..저는 선천적으로 사시와 안검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달에 편도수술 하면서 협진으로 사시수술도 같이합니다)

    선천적으로 목구멍도 좁고 사시도 있어서...

    목구멍의 경우는 잘때 무호흡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서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건보적용도 되고 실비적용도 됩니다

    사시는 살면서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기때문에 미용목적으로만 보고, 건보적용이 안되서 실손도 보장 안됩니다

    (단 사시라도 10세 이전은 보장해주더라구요)

    안검하수의 경우는 조건이 있는데, 동공을 반쯤 덮는정도의 안검하수만 건보적용이 된다네요

    저는 50%조건 미달이라 (대략 10~20%정도 동공을 덮어서 해당안된다고 합니다) 건보적용이 안되서 실손도 안된다고 하네요. 

    다만 안검하수 조건에 해당되고 건보적용이 될 경우 실손도 보장된다고 합니다.

    올해 5월에 무릎인대 끊어져서 수술하느라 힘들었는데...목구멍 수술이랑 사시수술은 더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연초에 하네요...ㅠㅠ

    여튼 제 예시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건보적용이 안된다? 실비적용 안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되는경우도 많지만 확률이 그렇습니다)

     

    이상 보험영업에 9년째 종사중인 사람의 글이었습니다...(글만 보면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환자같지만...)

     

     

     

     

    그리고 저 질문하나 있습니다..혹시 현재 시행중인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도 문케어의 일부인가요?? 

    이거 없어지면 저 내년에 받을돈 굉장히 커서 문제가 큰데...;;(올해 병원을 엄청 많이다녔습니다..수술도 했고 재활도 엄청 다니고)

    Oh_My!_Girl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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