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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대해 심의·의결함.
- 일부 결론: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언동(①부적절한 메시지/이모티콘/사진을 보냄 ②손과 손톱을 만짐) ⇒ 성희롱에 해당함.
(자세한 내용 및 나머지 내용은 아래 출처 참고 바람)
출처 |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 "인권위,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발표", 2021.1.25.,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6202&menuid=001004002001 , 확인: 202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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