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r><br>제목 그대로 기내 반입 허용 물품에 관해 물어보려 하는데요. <br>나름대로 인터넷 조사도 해보았지만, 어떤 사람은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어서, <br>이렇게 직접 물어보려 합니다. <br><br>질문은 세 가지 입니다. <br><br>첫번째 질문입니다. <br>화장품, 샴푸 등처럼 고체가 아닌 형태의 물품을 기내 반입 하려면, <br>'전체 총 량이 1L, 각 용기는 최대 100ml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br>의약품 중 젤 타입(연고)도 이 규정에 속합니까? 아니면 속하지 않습니까? <br>가져가려는 젤 타입 연고는 안티푸라민과 바셀린입니다. <br>이 둘도 따로 용기에 담아서 가져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가져가도 됩니까? <br><br>두 번째 질문입니다. <br>그리고 다른 의약품들도 있는데요. <br>알약형인 소염진통제, 위장약, 종합감기약과 작은 파스 60장, 소형 및 중형 및 대형 1회용 반창고 각 1상자 인데, <br>특히 알약은 의사 처방 없이 시중에서(=약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약으로 가져갈 생각이긴 합니다만, <br>'약에 대한 규정 역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처방전과 같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이란 규정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br>약국에서 구한 약은 기내 반입이 되지 않는 건가요? <br><br>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br>비누와 빨래비누 그리고 종이형 세제에 관해선 <br>어떤 규정이 있고, 만약 가져갈 수 있다면, 가져 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br><br>질문은 이렇게 세 가지 입니다. <br>감사합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