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자세히 생각해보니 헛갈리더라고요..</div> <div><br></div>합명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2인이상 이고 <div><br></div> <div>주식회사의 경우 3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작성하고, 세금이 이중으로 부담되며, (기업의 법인세 과세후 주주들의 배당금수입과세) 정부규제가 많다.</div> <div><br></div> <div>해서 명확한데</div> <div><br></div> <div>(1)</div> <div>합자회사는 1인이상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div> <div><br></div> <div>(2)유한회사는 책에는 50인 이하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주식회사에 대한 규정과 동일한게 많아 회계처리도 주식회사에 대한 방법과 유사하다.</div> <div>라고 되어있는데...유한회사도 결국 1인이상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있는거 아닌가요</div> <div>50인 이하 제한때문에 다른건가요?</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p.s.</div> <div>강의를들을때 합명회사는 제조업보다는 상품매매업이나 중소기업이 어울린다고했는데,</div> <div>제조업은 자본이 많이들고, 망했을때 책임져야할 금액이 많기때문에 그런건가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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