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rticle_view" style="margin:0px;padding:0px;overflow:hidden;font-family:'SF Pro Display', 'Apple SD Gothic Neo',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sans-serif;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section><p style="margin-top:30px;margin-bottom:28px;padding:0px;">전국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재소자들이 “과밀 수용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재소자 47명에게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28px;padding:0px;">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재소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정부가 재소자 47명에게 총 6025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과밀 수용이 인정되지 않은 재소자 3명의 청구는 기각됐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28px;padding:0px;">부산과 인천, 서울남부구치소와 경기 수원·화성, 강원 원주교도소 등에 수용된 재소자들은 지난 2021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소자들은 “교정 시설에 수용되는 기간 동안 1인당 면적이 2㎡(약 0.6평)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면서 “위법한 과밀 수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28px;padding:0px;">김 판사는 “정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재소자들의 손을 들어줬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28px;padding:0px;">이어 김 판사는 “교정 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소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28px;padding:0px;">다만 정부가 교정 시설 신축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하며 노력하고 있는 점, 수용 기간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격리 수용이 필요한 기간이 있었던 점 등이 참작됐다. 이를 고려해 김 판사는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 각 150만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각 70만원 등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단했다. 8일간 수용된 재소자는 5만원을 배상받았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28px;padding:0px;">대법원은 작년 7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한 사람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한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배상 의무를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28px;padding:0px;">ⓒ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p style="margin-top:-6px;margin-bottom:28px;padding:0px;"> </p> </sectio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