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div> <div> </div> <div>어제 교차로에서 직진중이였는데, 가해차량이 옆차선에서 제 차선으로 들어오시면서 제 뒷휀다랑 범퍼를 박았습니다.</div> <div> </div> <div>차량간 사고로인해 보험처리 하려고하는데,</div> <div>일단 사고 현장에서는</div> <div>차선변경 불가구간(교차로,횡단보도)+직진차량(본인차) 대 차선변경차량(가해자)+앞차(본인차) 대 뒷차(가해자)등의 이유로 왠만하면 100%나올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가해자도 직접적으로 과실언급은 하지않으셨지만 본인이 잘못했음을 인지하는것같았구요.</div> <div>그래서 후유증이 있을수있지만 크게 다친사람은 없고 하기때문에 일단 차량 미수선수리 합의쪽으로 이야기해보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div> <div> </div> <div>근대 오늘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왔는데, 제가 직접 1급공업사에 가서 수리비견적내본거에 비해서 60~70%밖에 지급을 못해준다고하네요.</div> <div>제가 견적서를 오픈하지않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div> <div> </div> <div>또한 부가세는 제외하고 지급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div> <div>제가알기로는(오유분들께 정보 많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까지 포감된걸로 지급받아야 된다고 들었거든요.</div> <div>원래 미수선수리 합의진행하면 부가세는 제외하고 지급받는게 맞나요??</div> <div>만약 아니라면 그쪽 상담사분께 뭐라고 말씀드려야하나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또하나 더 궁금한게, 가해자 본인이 보험료할증이 싫어서 개인합의를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해서 차량 미수선수리로 대물처리하여 그냥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금액을 받고, 제가 대인접수 및 기타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상대방 가해당사자에게 합의를 요구할수있나요?</div> <div>즉... 상대방 보험사에게 들어보니 대물처리만 진행하면 보험료 할증이 별로 없다고하니까 대물로 미수선처리 합의받고 대인,기타합의를 진행하지 않는조건으로 당사자에게 추가로 개인간의 합의를 요구할수 있을까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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