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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둥이e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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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980747
    작성자 : 순둥이e
    추천 : 2
    조회수 : 948
    IP : 61.73.***.3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7/09/06 14:45:22
    http://todayhumor.com/?sisa_980747 모바일
    부산·강릉서 여중생 폭행… '소년법' 적용 가해자 처벌수위는?
    고의성 띈 보복범죄는 가중처벌… 18세 미만은 최대 형량 제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에서도 여고생 등 5명이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해자들이 폭행 사건 이후 욕설 댓글을 다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네티즌들은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년법 폐지 청원 참여자는 총 10만 명을 넘어섰다. 온라인 청원은 2만 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하고,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법적 검토가 진행된다.
     
    '청소년보호법'과 다른 '소년법'
     
    당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이는 '소년법'을 착오한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매체물이나 약물, 유해업소 출입 등을 규제하는 법을 말한다. 반면 소년법은 청소년 범죄 처벌에 최대 형량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 둘은 법의 목적부터가 다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청소년보호법 제1). 하지만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처분에 관해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소년법 제1). 

    소년법에서 형량을 제한하는 이유는 소년범의 경우 정신발육이 미숙해 성인보다 교화 등이 용이한 점, 또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둘은 적용 대상도 차이가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법을 위반한 사람 모두가 대상이지만, 소년법은 만 10세부터 19세까지만 적용받는다.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 불가
     
    소년범은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부산 폭행사건의 가해자 4명중 1명은 만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나머지 가해자들은 형법 적용을 받지만, 소년법 특례조항이 적용돼 성인에 비해 완화된 처벌을 받는다.

    현행 소년법은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괴·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2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실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주범이 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지만, 20년이 최고형이기 때문이다.
     
     
    보복범죄·특수상해땐 '가중처벌'

    그렇다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

    최근 목격자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가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보복범죄 가능성이다. 피해자는 지난 630일에도 폭행을 당해 경찰에 가해자들을 신고한 바 있다. 신고했던 5명 가운데 2명은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다. 이들이 신고한 행위에 대해 보복하려고 사전에 계획한 범죄일 가능성이 포착된 셈이다.
     
    만약 보복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따라 상해·폭행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일종의 '상한선'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들은 또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 여러 명이 가담했고 벽돌과 소주병, 알루미늄 사다리와 의자 등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자체가 없는 중형이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중상해를 입히게 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58)

    하지만 만 18세 미만의 경우엔 특수상해죄와 보복범죄로 가중 처벌을 받아도 소년법에 따라 최대 형량은 15년이다.
     
    과거 사례 보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가해자 2명은 사건 후 자수를 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선 감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형법 제52조와 55조에 따르면 가해자가 자수한 경우 유기징역을 받으면 2분의 1로 형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되는 건 아니다. 판사가 자수를 하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파악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자수한 정황을 보면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보고 나서 뒤늦게 경찰에 전화했다. 이동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연)걸릴 것 같아서 자수했다면 감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을 지는 미지수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죄질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중형을 피하기 힘들다. 하지만 과거 학교폭력 사건 등으로 미루어보면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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