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캣맘 살인사건'과 관련, 용의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경찰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br><br>"아니, 사람을 죽였는데(뭐 살인에 대한 범의 없이 과학실험을 하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살인죄 적용은 과실치사가 되겠습니다만) 처벌을 못하다니, 그게 말이되냐!"는 요지의 분개인데요.<br><br>걔중에는 이런 '불합리'로 인해 어린 아이들은 '살인해도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학습한다며 이 기회에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확 낮추자는 주장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거 같습니다.<br><br>그런데 말이죠, 한국의 형사 미성년자 나이는요, 이미 전세계적인 기준에서 봐도 '가장' 낮아요.<br><br>한국의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만14세로, 일본과 함께 이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스위스ㆍ덴마크ㆍ스웨덴 등은 기준이 만15세이고, 영국ㆍ독일 등은 만18세를 형사미성년자로 삼고 있습니다.<br><br>쉽게말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어린나이부터 사람들에게 형법을 적용해 처벌 가능합니다.<br><br>게다가 한국은 형사법으로는 처벌 안해도, 소년범으로 처리해 소년원에 구금할 수 있는 '소년사법적용연령'도 만 10세에요. 구금하한연령을 12세로 잡고 있는 일본이나 14세로 잡은 독일보다 낮아요.<br><br>뭐 스위스ㆍ스코틀랜드 등은 7세부터 소년사법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들 역시 15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구금'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보호관찰 처분만 내릴 수 있죠.<br><br>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벌보다는 교화가 세계적 추세이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형사책임 연령을 오히려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한국만, 안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낮은 형사책임 연령을,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 할까요??<br>===============<br>참고 자료 입니다<br><br>“형사책임 나이 낮춰 처벌보단…관찰제 신설 보호처분 강화를” <a class="autolnk" href="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0111000084" target="_blank">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30111000084</a><br><br>「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br><a class="autolnk" href="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411&currtPg=6&cmsCd=CM0010&category=a2&src=&srcTemp=&pageSize=10" target="_blank">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2411&currtPg=6&cmsCd=CM0010&category=a2&src=&srcTemp=&pageSize=10</a>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