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먼저 제 1장 총강은 9개의 조항으로 나눠져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div> <div><br></div> <div><b>제1조 </b></div> <div><b>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b></div> <div><b>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b></div> <div><b>제2조 </b></div> <div><b>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b></div> <div><b>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b></div> <div><b>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b></div> <div><b>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b></div> <div><b>제5조 </b></div> <div><b>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b></div> <div><b>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b></div> <div><b>제6조 </b></div> <div><b>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b></div> <div><b>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b></div> <div><b>제7조 </b></div> <div><b>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b></div> <div><b>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b></div> <div><b>제8조 </b></div> <div><b>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b></div> <div><b>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b></div> <div><b>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b></div> <div><b>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b></div> <div><b>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b></div> <div>--------------------------------------------------------------------------------</div> <div><br></div> <div><b>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b></div> <div>제 1조 1항은 헌법의 실질적인 첫 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div> <div>여기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등장한다.</div> <div>이 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인 것이다.</div> <div>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div> <div>"민주"는 독재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권력이 국민전체에게 있는 정치형태이다.</div> <div>반대로 "독재"는 국민 1인, 또는 소수가 국가의 권력을 장악 하는 정치형태이다. </div> <div>반면, 공화국은 왕권국 또는 군주국과 상반되는 제도이다.</div> <div>나라의 수장이 세습하게끔 되어 있으면 군주국, 다수에 의해 결정되게끔 되어 있으면 공화국이다.</div> <div>일반적으로 민주국=공화국 이라 할수 있다.</div> <div>다만, 영국, 네델란드 같은 나라는 나라의 수장은 세습되지만 국가의 권력을 수장이 장악하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민주군주국이다. </div> <div>반면, 과거의 이승만 박정희, 또는 전두환 정권같이 공화국에서도 사법을 농당하고 국정을 농단한다면 공화국임에도 독재가 가능은 하다.</div> <div>만민이 자신과 타인의 기본가치를 동등하게 여긴다면, 민주는 무조건 옳으며 독재는 무조건 나쁘다 할 수 있다.</div> <div>또한, 그런 국민들이라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수장이 세습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div> <div>따라서 정권을 쥔 주체라면 당연히 민주공화국을 표방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려 할 것이다.</div> <div>심지어 북한 조차도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다. </div> <div>이렇듯 액면은 민주공화국인데 수장에게 기만당하여 사실상 독재군주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div> <div><b><br></b></div> <div><b>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b></div> <div>1항과 사실상 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항으로 이해하면 될듯 하다.</div> <div>대한민국의 의사결정은 국민이 한다. </div> <div>국민이 하겠다, 해야겠면 하는 것이고, 국민이 하기싫다, 안해야 겠다면 안하는 것이다.</div> <div>국민을 제외한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권력도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않된다.</div> <div>이에 반하는 권력이라면 그것은 반헌법단체, 반국가단체로 규정해도 된다.</div> <div>3강 이후에 나오는 국가 주요권력기관 모두 마찬가지이다.</div> <div>국민이 있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사법기관이 있다.</div> <div>그들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일 뿐이다.</div> <div>그들이 국민의 여론, 의사를 반하며 억압하거나 가르치려 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헌법행위로 규정되어 처단받아 마땅하다.</div> <div>다른 많은 헌법조항들 중에서도 국민들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것으 이 1조의 두문장이라 할수 있다.</div> <div><br></div> <div><b>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b></div> <div><b>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b></div> <div>헌법에서는 영토보다는 국민이 먼저 언급되어 규정되고 있다.</div> <div>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는 것이다.</div> <div>재외국민을 언급하여 국민적 차원과 함께 민족적 차원도 고려하고 있다. </div> <div><br></div> <div><b>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b></div> <div>이 조항은 자못 의미심장하다.</div> <div>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휴전선 이남이 아닌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div> <div>휴전선 이북, 즉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div> <div>대한민국 정권만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던 조선-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이다.</div> <div>따라서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일부 영토를 불법으로 지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것이다</div> <div><br></div> <div><b>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b></div> <div>제 3조에 발생되는 현실적인 충돌과 괴리를 4조에서 부족하나마 설명하는듯 하다.</div> <div>우리 국민은 북한에 갈수 없고, 직접적으로 통제할수도 없다.</div> <div>그러니 4조에서는 휴전선 이북의 땅을 수복해야 할 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방식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div> <div>평화통일은 헌법 전문에도 초반에 등장할 만큼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명이다.</div> <div><br></div> <div><b>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b></div> <div>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의미나 상태를 규정하고 있다.</div> <div>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함은 물론이고,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까지 하려는 국가이다. </div> <div><br></div> <div><b>제5조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b></div> <div>국가가 있으면 국민중 일부는 국가의 안보와 국토방위를 위해서는 일 해야 하며, 그 중요한 일을 군인이 한다.</div> <div>군인은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와 관련없는 정치적인 사안에 휘둘려서는 않된다.</div> <div>정치적 중립성이란 말은 지금 전혀 잘못 이해되어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점은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다.</div> <div>대한민국 역사에는 군인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지 않아 일어난 사단이 몇번 일어났는데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이 그 예가 되겠다.</div> <div>그때 군인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서, 권력자가 아닌 국민과 국가를 생각했었다면 그 자들은 절대로 정권을 잡을수가 없었을 것이다. </div> <div> </div> <div><b>제6조 </b><b style="font-size:9pt;">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b></div> <div><b>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b></div> <div>대한민국은 대외적인 결정사항이나 대외적인 존재를 존중한다는 의미의 조항이다. </div> <div><br></div> <div><b>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b></div> <div>대한민국은 간접민주주의 국가이다.</div> <div>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대행시킨다.</div> <div>공무원은 대표자가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로부터 받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한 사람이다.</div> <div>따라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특정인물 또는 특정계층 특정 세력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다.</div> <div>또한,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div> <div>반대로 말하면 국민은 공무원에게 봉사받을 권리가 있다.</div> <div> </div> <div><b>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b></div> <div>나중에 다시 한꺼번에 언급하겠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란 말을 곱씹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div> <div>이 항은 마치 공무원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일에 동조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div> <div>그러나 만약 이 항이 그런 의미라면, 그 의미는 이미 7조 1항에 언급하였다.</div> <div>이 항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이 항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기술한 것이 아니다. </div> <div>반대로 이 항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다는 권리를 기술한 항임을 알수 있다.</div> <div>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항은 공무원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div> <div>공무원은 정치적 인물에 의해 주로 선발되기 때문에 정치적 외압에서 취약한 집단이다. </div> <div><br></div> <div><b>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b></div> <div>정당은 주로 입법기관다.</div> <div>정당 설립이 자유란 말은 입법활동은 누구에게나 열여있다는 의미이다.</div> <div>정당의 설립이 자유이면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 복수정당제일 것이다.</div> <div>만약에 입법기관의 단체가 한곳밖에 없는 단수정당국가가 있다면, 그것은 그 단체가 그 나라의 법을 마음대로 통제할수 있음을 뜻한다.</div> <div>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독재국가라 말한다.</div> <div>북한이 그러하다.</div> <div>이것을 막기 위해서 복수정당제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div> <div><br></div> <div><b>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b></div> <div>정당의 조건을 기술한 항이다.</div> <div>정당의 설립은 자유지만, 정당이 한 나라의 입법활동을 하는 중요한 기관인지라 아무렇게나 편한데로 만들어 져서는 않될 것이다.</div> <div><br></div> <div><b>제8조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b></div> <div>정당은 입법활동이라는 나라 운영의 필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지라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한다.</div> <div>그렇게 했을때만이 국민 누구나가 편하게 정당을 자유롭게 설립하여 입법활동에 참여할수 있는 것이다.</div> <div><br></div> <div><b>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b></div> <div>정당이 제8조 2항에 위배되는 경우의 상황을 기술한 항이다.</div> <div>그 경우 그 정당은 입법기관인 다른 정당들이 아닌, 행정기관인 정부의 개시에 의해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해산이 결정된다. </div> <div>국가 권력의 3권분립원칙이 적용된 예이자,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입법기관을 견제할수 있게끔 하는 장치 조항이라 할 수 있다. </div> <div><br></div> <div><b>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b></div> <div>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첨단기술 정보화시대이지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전통문화, 민족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가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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