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삼권분립이란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법을 만듬),행정권(법을 수행함),사법권(법리는 판단함)으로 나눠서<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독립적으로 견제하면서 운용함을 말한다.</span></div> <div>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삼권분립을 지향하며,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정부, 사법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다.</span></div> <div>나아가 입법권은 국회의원들에게 있고, 행정권의 수장은 대통령이며, 사법권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다.</div> <div>대한민국 현대사를 보건데, 이 세 권력중 대통령이 주로 독주 또는 독재를 했었고, 민주화 투쟁이후 특히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2000대 들어서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국회가 대통령과 국가 권력을 두고 서로 싸우고 견제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span></div> <div>반면 대법원장은 이들의 행보에 비한다면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div> <div>명색의 사법권이라는 국가권력의 한 축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다른 한 축의 수장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300명으로 구성된 입법권 구성원 개개인 보다도 더 부각되지 않는것이 현실이다.</span></div> <div>심지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일개 국무기관인 법무부에서의 그것도 외청에 불과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대법원장보다도 더 영향력있고 막강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span></div> <div> </div> <div>이나라 사법부는 왜 이리도 약하고 존재감이 없을까? </div> <div>거기에는 크게 2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번째는 수장의 결정 방식이다.</div> <div>입법권(국회의원), 행정권(대통령)과는 달리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민에 의한 선출이 아닌 임명방식으로 결정된다.</div> <div>그리고 대법원장의 임명권자는 (국회의 동의를 얻기는 하지만) 무려 대통령이다.</div> <div>즉,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을 다른 한 축인 행정부의 수장이 임명한다..</div> <div>이것은 사법부가 순수히 국가 권력의 다른 축인 입법부, 특히 행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용되기 힘들 뿐더러,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 위상이나 격이나 정당성이 다른 권력의 축에 비해 떨어질수 밖에 없는 그 시작점이다.</span></div> <div><br></div> <div>첫번째 문제점의 귀결이라 할수 있는 사법권의 2번째 문제점은 사법 권력의 분산이다.</div> <div>법리를 판단하는 사법권력의 핵심은 당연히 어떤 재판에 대한 판결이기는 하겠지만,</div> <div>그런 재판이 있기 전에 있을수 있는 수사나 기소 등도 사법작용과 완전히 독립적일수 없으며,</div> <div>따라서 넓게 해석한다면 이것도 사법권력을 포함될 여지가 있다. </div> <div>그러나 현재 사법부의 권한은 법리적인 판결에만으로 축소 한정되어 있으며, </div> <div>그 이외에 사법과 관련될 여지가 있는 권력은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특히 법무부에서 통활하고 있다. </span></div> <div>예컨데, 앞서 언급한 수사권은 행정부의 경찰청과 검찰청, 기소권은 검찰청이 쥐고 있다. 사법부가 아니다. </div> <div>엄연히 사법부가 있는데, 법무부나 법제처가 행정부에 있는 모양새도 웃기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법무부장관 임명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검찰총장 임명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경찰청장 임명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안전행</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정부장관이 관여함) </span></div> <div>심지어 사법부 고유권한인 법리적인 판결조차도 그것이 헌법에 관한 것이라면 그 결정은 사법부가 아닌 별개 조직인 헌법재판소에서 한다.</div> <div>물론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한 결정권이 있기는 하지만, 그 권한은 대통령과 국회에도 있다. </div> <div> </div> <div>대통령제 행정부의 막강한 권력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굳이 개헌을 해야 한다면,</span></div> <div>있던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하는 의원내각제로 행정부 권한을 축소하고 그 권한을 국회가 먹을 것이 아니라,</div> <div>임명제인 대법원장을 직선제로 하고, 행정부의 경찰과 검찰에 있는 기소권, 수사권을 사법부로 넘기는 형태가 필요할듯 하다. </div> <div>그렇게 하면 삼권분립이 좀더 안정화 될듯 하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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