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유승준이 한국비자 발급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부터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p> <p><br></p> <p><br></p> <p>....참..사람이 염치가 있지..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 군요.</p> <p><br></p> <p><br></p> <p>당연하지만, 소송을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사법부가 잘 거절해주겠지? 란 생각을 가졌는 데, 이 F-4이라는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보니까 그도 그게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p> <p><br></p> <p><br></p> <p><br></p> <p><br></p> <p><br></p> <p>그래서 이 F-4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p> <div class="chapter_title"><br><span style="font-size:9pt;"><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비자 자체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단순노무를 제외하고 취업에 제한이 없는 정말 획기적인 비자입니다.<br>이 비자를 받으면 향후 영주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소문을 가지고 있다죠.<br><br>실은 한국은 이 F-4비자의 조건을 점점 완화시켜가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영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br>한국인만으로는 노동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상류사회에서는 알고 있기에, 외국인 노동자로 그 인력을 대체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외국인 노동자를 영입하기 쉽게 하기위해서 F-4비자같은 획기적인 비자를 두고 점점 더 그 조건을 완화시켜가는 것이죠.한국에 만약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보다 더 적었다면 한국의 노동시장도 노동자의 힘이 더 강해졌을꺼라 생각합니다.<br>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는 데....<br><br></span></span><br><br>F-4비자에 관한 이야기였죠.<br><br><span style="color:#0900ff;">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대상</span></div><span style="color:#0900ff;"></span> <div class="subContents"><span style="color:#0900ff;"></span> <ul><li><span style="color:#0900ff;">"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포 </span><br><span style="color:#0900ff;">-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span><br><span style="color:#0900ff;">-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span><br><span style="color:#0900ff;">《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5,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관련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의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span><br><span style="width:1px;height:1px;float:right;"></span><span style="color:#0900ff;"> ①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 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span><br><span style="color:#0900ff;"> ②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span><br><span style="color:#0900ff;">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span><br><span style="color:#0900ff;"> ④ 법인기업체 대표,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span><br><span style="color:#0900ff;">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span><br><span style="color:#0900ff;">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span><br><span style="color:#0900ff;">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부대표)</span><br><span style="color:#0900ff;">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span><br><span style="color:#0900ff;">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span><br><span style="color:#0900ff;">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span><br><span style="color:#0900ff;"> ⑪ 단기사증(C-3, C-4)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국내 체류기간이 30일 이내),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단,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span><br><span style="color:#0900ff;"> ⑫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포함)·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span><br><span style="color:#0900ff;">*'지방'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일부(인구 20만 이상 시·군)를 제외한 지역을 말함</span><br><span style="color:#0900ff;">*경기도지역 중 '지방'범위에 포함되는 시·군(인구 20만 이하)-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span><br><span style="color:#0900ff;">※ 업체 폐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업종변경시는 불인정)</span><br><span style="color:#0900ff;">※ 2011.7.31까지 취업개시신고를 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름 </span><br><span style="color:#0900ff;"> ⑬ 방문취업자격자로서 만60세 이상인 자 </span><br><span style="color:#0900ff;"> ⑭ 한 중 수교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중인 자 </span><br><span style="color:#0900ff;"> ⑮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span><br><br><span style="color:#0900ff;"> </span><b><span style="color:#0900ff;">※ 예외사유 </span></b></li> <li><span style="color:#0900ff;">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span><br><span style="color:#0900ff;">1.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전에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때</span><br><span style="color:#0900ff;">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 </span><br><span style="color:#0900ff;">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span><br><span style="color:#0900ff;">[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span><br></li></ul></div> <p><br></p> <p><br></p> <p>여기에 예외사유라는 규정을 두었더군요.</p> <p>바로 외국동포가 38세가 된 때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어도 이 비자를 준다는 식으로 써있는 겁니다.</p> <p>그리고 스티븐 유는 드디어 39세가 되어서 예외사유를 이유로 비자를 달라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비자를 못 받았다는 점에서 소송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죠.</p> <p><br></p> <p><br></p> <p>그렇기때문에 소송이 일어난 쟁점을 보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외교부가 비자에 관해서 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보인다는 점입니다.</p> <p>이대로라면 스티븐 유가 입국해버려!! ㅠㅠ</p> <p><br></p> <p>파렴치한의 입국을 거절할 수 없는 법을 새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슬며시 들면서, 이 일은 대체 어떻게 될려나 하는 마음도 있어 검색에 검색을 거듭하였습니다.</p> <p><br></p> <p><br></p> <p><br></p> <p><br></p> <p>미국국적을 처음 취득하고 한국에 왔을때는 법무부에서 입국을 거절했다고 하죠. 현재도 그 이유라고 합니다.</p> <p><br></p> <p><br></p> <p>정확하게 찾아보니, <br></p> <p><br></p> <div><span style="color:#ff0000;">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라고 하죠.</span></div> <p><br></p> <p>현재도 입국이 거절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비자로 입국은 가능한 것인지, 인터넷의 카더라통신을 보면 입국자체는 가능한데, 스티븐 유가 입국을 안하고 있는 것이라는 풍문이 있더라죠.</p> <p>F-4비자는 한국의 방송매체에 나와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데, 그또한 사실 관계는 모르겠습니다.<br></p> <p>단, 저 이유라면 단순 입국만 하는 것도 거절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br><br></p> <p><br></p> <p><span style="color:#000000;">자, 그런데 지금 스티븐 유가 소송을 건 곳은 한국의 법무부가 아니라고 합니다.</span></p> <p><br></p> <p>비자의 발급에 관해서는 외교부 산하에 있는 영사관이 그 주 업무를 보고 있는 데, F-4비자를 달라고 소송을 일으켰다는 것은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뜻이죠.</p> <p>이건 뭐...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입니다.</p> <p><span style="color:#000000;">입국금지를 시킨것은 법무부니,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 데, 얍샵교묘하게도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비자를 받을려는 속셈이죠. 비자에 관해서는 스티븐 유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때문이라 사료됩니다.</span></p> <p>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할려고 하는 데, 법무부가 거절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마도 스티븐 유의 머리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p> <p><br></p> <p>그리고 작년 11월에 처음 소송을 진행했을 때, 법무부측의 공식 입장을 내비췄습니다.</p> <p><span style="color:#ff0000;">외교부랑 스티븐 유가 싸워서 결국 비자가 나오든 안나오든 상관없이 스티븐 유의 입국은 법무부가 거절한다는 내용입니다.</span><br></p> <p><br></p> <p>...이쯤되면 대체 다들 무엇을 하고 싶은 지 궁금해지는 군요.</p> <p><br></p>그러니까 재판이란 상관없고, 비자랑 상관없이 입국은 안될꺼라는 것을 믿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