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민 여러분께 사죄"…16년 만에 정식 사과 처음<br />검찰 압류 부동산·미술품 포기…자녀들이 부족분 분담<br />재만씨 장인 이희상 회장 275억원 상당 분납<br /><b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동호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여 만이다. <br /><br />전씨의 장남 재국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모두 납부하겠다는 일가의 뜻을 밝혔다.<br /><br />재국씨는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br /><br />이어 "부친께서 당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말했는데 저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에 부딪혀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br /><br />재국씨는 이어 일가가 검찰에 납부하기로 한 재산 목록을 소개했다. <br /><br />전씨 일가는 우선 추징금 납부를 위해 검찰이 압류한 연희동 사저 정원과 경기 오산땅이나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등 일가의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약 900억원 상당의 전씨 재산을 압류했었다. <br /><br />전씨 일가는 부족한 추징금액은 서로 분담해 내기로 했다. <br /><br />우선 전씨 부부는 이순자씨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본채를 검찰에 자진 납부하기로 했다.<br /><br />재국씨는 검찰이 압류하지 않은 개인 소장 미술품과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북플러스 주식과 합천군 소재 선산(21만평)을 추가로 내 놓기로 했다. 재용씨는 본인 명의의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를 추가로 내고 효선씨는 경기 안양시 관양동 부지(시가 40억원)를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기로 했다.<br /><br />삼남 재만씨는 본인 명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부인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별채를 포기하기로 했다. 재만씨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은 금융자산으로 275억원 상당을 분납하기로 했다.<br /><br />그러나 검찰이 압류한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연금보험과 재용씨가 거주하는 이태원 빌라 1채는 자진 납부 목록에서 제외했다. <br /><br />전씨 일가가 검찰에 납부하기로 한 재산 내역은 부동산과 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모두 1천703억원 상당이다. 미납추징금 1천672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br /><br />재국씨는 사죄문을 낭독한 뒤 취재진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곧장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을 찾아가 추징금 납부 계획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압류 재산 외 추가 분납금 완납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에 구체적 이행 각서도 제출했다.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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