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에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div> <div><br></div> <div>제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div> <div> </div> <div>먼저, 검색을 해보니</div> <div>①근로소득자</div> <div>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전통시장 이용분 30%, 대중교통이용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소득의 20%이내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의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div> <div>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훨씬 크므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더 많이 세금절약이 되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이렇다고 하는데요</div> <div> </div> <div><br></div> <div>그냥 간단히...</div> <div>연봉이 4000만원이라 가정하에 신용카드를 2500원만원 사용한다고 가정하면</div> <div>공제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신용카드를 이미 많이 사용해서 공제금액을 다 사용했기에..</div> <div>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받는다고 해도...의미가 없는건가요?</div> <div> </div> <div>더 받을려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분에서 더 받는다....가 맞는건가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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