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p> <p> </p> <p>원래는 정경심 2심 재판이 끝나고, 같은 사안에 대해 조국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p> <p> </p> <p>조국과 정경심 재판은 같은 증거를 공유하는 상황임</p> <p> </p> <p>거기서 변호인측 포렌식 담당자랑 대검포렌식 담당자가 서로 교차 신문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p> <p> </p> <p>일정까지 잡혔는데, 거기서 대검 포렌식 담당자가 수술받아야 한다고 갑자기 법정출석을 무기한 연기합니다.</p> <p> </p> <p>조국 재판에서의 컴퓨터 증거능력 불인정은 그 상황에서 벌어진 것임. </p> <p> </p> <p>이미 해당 컴퓨터는 위조를 한 날 동양대에 있었음이 밝혀진 상태임. 정경심씨는 방배동에 있었고.</p> <p> </p> <p>그러니 왜 이런 해괴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서로 대질심문을 할 필요가 있었죠.</p> <p> </p> <p>그런데 대검포렌식 담당자가 무기한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해당 컴퓨터의 증거 능력을 의심받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었음.</p> <p> </p> <p>노골적으로 말해서 컴퓨터 포렌식 자료를 대검측에서 조작한 상황이라고 의심받는 거죠. </p> <p> </p> <p>조국 재판에서는 해당 컴퓨터의 증거능력을 불인정 해버립니다.</p> <p> </p> <p>그랬더니 검찰은 해당 재판부를 기피신청해버립니다.</p> <p> </p> <p>그런데, 대법원에서 정경심 재판에 대해서는 해당 검퓨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버린다?</p> <p> </p> <p>이건 말이 안되는 상황인 거죠. </p> <p> </p> <p>왜냐면 해당 컴퓨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부에 따라 인정 불인정이 갈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임. 이 재판을 통해 대법원에서 "그걸 우리가 결정해버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되는 거죠.</p> <p> </p> <p>애초 정경심 1심이 잘못된 포렌식 기록을 근거로 판결을 했는데, </p> <p>2심은 그거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대로 결론을 끌고 가서 내린 유죄였고,</p> <p>3심은 해당 컴퓨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판결확정함. </p> <p>이건 재판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p> <p> </p> <p> </p> <p>대체로 명절전에 재판하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번에 김경수 재판도 처음에는 설날전에 선고하려고 했었음. 재판부 인적구성도 비슷하군요.)</p> <p> </p> <p>또 저러나 싶었는데 </p> <p> </p> <p>장모의 무죄 선고와 더불어 확실히 사법부가 어디에 줄을 섰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재판이었음.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조사에 힘쓰는 이유가 여기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걱정마시길 구글은 우리편이니...)</p> <p> </p> <p>이거 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나 다름없는 결론이 났군요. </p> <p> </p> <p>시간이 지나서 화해나 용서같은게 별 의미없다는 교훈을 주는 거 같습니다.</p> <p> </p> <p>제가 어릴 적에는 처음에는 설마 세상이 그렇게 더러울까 하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는 그래도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p> <p> </p> <p>별 의미가 없군요.</p> <p> </p> <p>강기훈씨가 평생을 거치면서 무죄를 받아내어도 또 다른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사법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p> <p> </p> <p>유우성씨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 같습니다. 검찰이 해당 자료를 조작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국정원이 조작된 증거를 들고 나왔다는 걸 검찰은 알고서도 재판정에 내놓은 겁니다. </p> <p> </p> <p>재판부가 그걸 모른척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p> <p> </p> <p> <br></p> <p> </p> <p> </p> <p> </p> <p> </p> <p> </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