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정경심 재판에서, 1심에서는 동양대에서 발견된 컴퓨터가 자택에서 위조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표창장 위조에 대해 유죄가 선고 되었음.</p> <p> </p> <p>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p> <p>위와 같이 결론을 내린데에는 검찰이 해당 컴퓨터에서 112로 끝나는 아이피를 숨기고 있었음에 기인하였고, </p> <p>유죄의 단서가 된 마비노기 접속 시간은 접속시간이 아닌 서버수정시간이었음을 변호인 측이 밝혀냄.</p> <p>한마디로 1심 판결의 근거가 검찰 측의 허위의 자료에 의한 것임을 입증한 것임. </p> <p>그리고 변호인 측은 동양대에서 우편을 보낸 시간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음을 통해 해당 컴퓨터가 위조했던 날 동양대에 있음을 입증함. </p> <p> </p> <p>그러나 검찰 측은, 위와 같은 사항이 변호인 측에 의해 입증되자 갑자기</p> <p>'해당 컴퓨터가 정경심의 것이므로 어느 장소에서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합니다. </p> <p> </p> <p>그리고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또 다시 유죄를 선고함. </p> <p> </p> <p>사실, 이러한 2심 판결은 임의제출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과 모순된 결론임. </p> <p> </p> <p>최근,대법원은 제3자가 임의제출한 증거물에 대해 별도의 단서가 발견되었다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한다는 판결을 함. <a target="_blank" href="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74416" target="_blank">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74416</a></p> <p> </p> <p>4일 전 조국 재판에서 검찰은 이에 영향을 받은 듯,</p> <p>'해당 컴퓨터는 정경심의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함. 이 주장은 정경심 2심에서의 주장와 상반됨. </p> <p> </p> <p>재판정에서 판사는 "그럼 그 컴퓨터는 누구것인가?"라는 질문을 검사에게 했다고 함. </p> <p> </p> <p> </p> <p> </p> <p>이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음. </p> <p> </p> <p>이 내용은 사회에서 범죄 증거의 법적인 효력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임. </p> <p> </p> <p>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며, </p> <p> </p> <p>그것은 '그들은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임.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