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케이스야 물론 많지요. <div>그 중 실제로 방송까지 탔던 실화로 어느 여학생이 우연히 주운 휴대폰 때문에 성범죄자로 몰려 인생이 박살난 케이스도 있고,</div> <div>모 대학 총여의 흉계로 애꿎은 교수님 한 분이 끝끝내 불명예스러운 처분을 당한 끝에 돌아가신 사례도 있고 다양합니다만,</div> <div><br></div> <div>개인적으로 제가 꼽고 싶은 케이스는 이겁니다.</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1/15116379163688fe79229c42abab9a04f65657449e__mn630726__w617__h480__f62178__Ym201711.png" width="617" height="480" alt="mugo.PNG" style="border:none;" filesize="62178"></div><br></div> <div><br></div> <div>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div> <div><br></div> <div>1. 2004년. 사법고시생 남성 A, 여성 B가 사귀고 있었음.</div> <div><br></div> <div>2. 사법고시 2차시험에 전념하고자 했던 A가 B에게 이별을 통보.</div> <div><br></div> <div>3. B는 A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A가 B 자신을 납치감금해 강간했다고 무고함.</div> <div><br></div> <div>4. 이 과정에서 B는, A가 자신을 해외에서 납치감금했다는 증거로 쓰기 위해 <b><font color="#ff0000">마카오 출입국도장까지 만들어내 여권에 찍는 식으로 여권을 위조하고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 항공권서류까지 위조</font></b>해서 마치 자기가 납치감금되어 강간당한 것마냥 상황을 만들어냄.</div> <div><br></div> <div>5. 그것으로도 모자라, A가 나체사진을 찍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언을 하고 이 증언을 위해 <b><font color="#ff0000">A</font></b><font color="#ff0000"><b>가 실제로 돈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한 것마냥 영수증까지 날조하고 필적위조까지 감행</b></font>해 일체의 서류를 날조 조작해 냄.</div> <div><br></div> <div>6. 이로 인해 <u>사건은 무려 11년 가량이나 끌었고</u> 결국 A는 사법고시까지 포기한 채 끝까지 매달려 악전고투할 수밖에 없게 됨.</div> <div><br></div> <div>7. 그리고 해당 기사가 보도된 2015년 초. 비로소 A의 무고함이 규명되었고 B는 숱한 증거조작과 그를 덮기 위한 조작을 거듭하고 일체의 반성이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strike>고작</strike> 징역 2년 6개월과 A에게 1억을 배상할 것을 선고.</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11년이나 무고로 괴롭혔는데도,</div> <div>그것도 말만 지어낸 게 아니라 아예 온갖 증거까지 날조 조작해서 작정하고 상대방을 파묻으려 한 것임에도</div> <div><br></div> <div>무고 가해자에게 돌아간 것은 징역 2년 6개월과 1억 배상이 고작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반면, 국가보안법을 보지요.</div> <div><br></div> <div><strike>실제로 작동하는 조항인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strike>, 그래도 형식상으로나마 규정되어 있는 바가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간첩, 좌익사범 등에 대해 처벌하는 형량만큼, 간첩, 좌익사범으로 무고한 자에게도 동일한 형량을 부과한다고요.</div> <div><br></div> <div><br></div> <div>이런 국보법상 무고 형량보다도 못한 게 현재 성폭력 무고 형량입니다.</div> <div><br></div> <div>그나마 그런 성폭력 무고죄마저, 일단 성폭력 고발이 들어오면 그 고발에 대한 무고죄 수사는 성폭력 수사가 끝날 때까지 유예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죠?</div> <div><br></div> <div><br></div> <div>무고라는 거. <span style="font-size:9pt;">진짜 우습게 보지 맙시다.</span></div> <div><br></div> <div>작정하고 달려들면 사람 망가뜨리는 거 순식간인 건 성폭력이나 성폭력 무고나 똑같습니다.</div> <div><br></div> <div>근데 왜 이 둘은 대체 같은 취급이 되지 않는 걸까요.</div> <div><br></div> <div><br></div> <div>'성폭력'은 잠재적 범죄자이자 사회적 강자, 기득권층인 남성이 사회적 약자에게 여성에게 저지르는 비열한 여혐 테러이지만</div> <div>'성폭력 무고'는 그러한 남성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여성들의 무기이자 당위성있는 수단이라서?</div> <div><br></div> <div>여성계 인사들이 설마 진짜 이따구로 인식하고 있다든지 그러지는 않길 바랍니다.</div>